[뉴스핌=곽도흔 기자] 에쓰오일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에쓰오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에쓰오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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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