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고 입원비 등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경제범죄특별수사대)은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병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모텔형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새로운 형태다.
조사결과 서울 소재 5개 병원의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했다.
이들은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받아가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