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 ESM 부담, 1900억 유로로 제한
[뉴스핌=권지언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안정기구(ESM)와 신재정협약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12일 독일 헌재는 ESM과 신재정협약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다만 앞서 예상했듯이 ESM에 대한 독일의 부담은 하원의 승인 없이는 늘릴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특히 헌재는 ESM과 신재정협약에 대한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독일이 ESM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하원인 분데스탁의 동의가 없이는 1900억 유로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ESM에 관한 결정은 독일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협약의 기밀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헌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에 대한 이의 역시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에 위험 선호도가 확대되면서 유럽증시와 유로화 가치는 오름폭을 확대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퍼스트300 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5시 28분 현재 0.51% 오른 1112.87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유로/달러는 1.2888달러로 일시 4개월래 고점을 경신한 후, 현재 0.22% 오른 1.2885/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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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