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뉴스핌=오지은 인턴기자] 배우 류시원이 이혼 조정 중인 아내 조모씨와 대면하게 됐다.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은 조정위원회는 류시원 부부에게 일반가사조정명령을 내렸다. 가사조정명령이란 이혼 조정에 있어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는 가사조사과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 3월 이혼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처음.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속도위반으로 웨딩마치를 올린 후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지난 3월 22일 부인 조모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파경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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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오지은 인턴기자 (melong3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