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청와대와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에 대한 심의를 미루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18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내곡동 사저 부지에 관한 특검 법안은 나중에 심의를 했다. 법률안 심의와 부처에서 올라가 있는 서너 건의 보고가 있고난 다음 9시 5분부터 15분까지 한 10분정도 간 특검 법안 심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대통령은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는 중이다.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 적법기간까지 2, 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 요구 여부를 다시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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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