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원 이하는 정부안 수용, 9억원 초과 주택 적용세율 논의 지속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3%로 적용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취득세율보다는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여당과 정부가 수용하는 수준이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의 경우 분양가가 할인된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미분양주택 양도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주택취득세율도 50% 감면해 1%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어제 민주당이 수정제안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3% 적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이뤘다”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안 대로 2%에서 1%로 감면하는 안이 합의됐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50% 감면안, 그러니까 4%를 2%로 2%포인트 낮추자는 의견에 반대했다.
대신 민주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3%로 1%포인트만 낮추는 안을 수정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취득세 감면액이 커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있어 민주당안대로 3%로 하는 안에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봤다”며 “조세소위에서 통과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9억원 초과 주택취득세에 대해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인 만큼 9억원 초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민주당의 감면대상 제외 주장보다는 일부 완화하는 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하지 말자는 민주당안에 대해는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곤란한게 아니냐”며 “현재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할인율이 클수록 그만큼 양도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기상태에 들어간 상태이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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