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만들어 현장수색…고가미술품 압류하자 '자진납세'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장승업의 <영모도> |
#2.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소아과 의사인 체납자 B씨가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도자기(이조 백자 등)를 수입하고, 또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자 국세청이 B씨가 소장하고 있는 장승업의 '영모도'(7000만원,사진)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발족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지난달 고액체납자들의 자택이나 사업장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체납자 30명으로부터 총 23점을 압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세정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나서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얌체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정은 납세를 회피하거나 은닉 재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추적하는데 조직의 자존심을 걸고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이나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납처분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액현금거래 등 금융정보의 접근권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면서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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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