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신광수 대표' 선임할까 이목 집중
[뉴스핌=이연춘 기자]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 선임될 가능성이 커지자 채권단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쟁점화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정관리인을 선정하는 법원은 기존 경영진 유지제도(Debtor in Possession)의 특장을 앞세워 신광수 대표를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웅진그룹 안팎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르면 오는 10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 및 법정관리인이 최종 선임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별관 파산부로 출두하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웅진홀딩스 채권단이 요구해온 제3자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 선임에 대해 법원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 채권단 측은 이와관련, "윤석금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신 대표가 법정관리인이 된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법원내 기류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전일(8일) 법원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단 실무자를 부른 자리에서 제3자 관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신광수 대표가 관리인직을 맡게 될 경우, 웅진코웨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등 채권단 쪽 불리한 상황이 지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사책임 등이 확실하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회사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구조에 대해 판사가 오랫동안 설명했다"며 "결국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겠다는 불선임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토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3자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업무 파악에 따른 시간 지연과 경영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는 데 가닥을 잡고 있다.
법원은 웅진홀딩스 기업 회생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한 달 안에 자금관리위원(CRO)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통합도산법의 기존경영진 유지제도가 기존 경영진의 자기 경영권 유지와 채무재조정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방식의 확대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워크아웃방식에서도 채권단이 기존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또 "기업구조조정을 채권은행의 이해관계만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며 "구조조정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 등이 법원 등 제3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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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