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보고서 1/3 차지했던 들러리 입찰 증거 배제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건을 의결하면서 중요한 증거를 통째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형식적입찰과 공구배분'을 확인하고도 의결과정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근거자료까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측이 지난 9월 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비교분석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공구배분 합의'와 함께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가 있었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서에는 '형식적 입찰참여'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총 253페이지로 구성된 심사보고서의 약 1/3에 걸쳐 입증한 '들러리 입찰'을 위원회가 의결서를 작성하면서 통째로 삭제한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최종심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정위 조사관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이유로 심결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을 배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 회의록은 물론 상임위원과 심판총괄과의 심결보좌 의견서, 주심의견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할 경제범죄를 공정위가 정치적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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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