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제약사 대표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의약품 리서치 수당이라고 속여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Y제약사 대표이사 유모(42)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리서치를 대행한 리서치 업체 대표 윤모(39)씨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09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의약품 관련 리서치를 시행하고 이에 응한 전국 321개 병원 의사들에게 수당으로 총 16억79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지급 수당은 향후 1년 간 예상 처방액 대비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인 '선지원금'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