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튿날 청와대 지침대로 해명자료 배포… 공정위 "오해 소지 자체적인 해명"
[뉴스핌=최영수 기자] 청와대가 '4대강 담합' 조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2일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는 공정위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공정위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김기식 "공정위, 청와대 꼭두각시 전락"
당시 공정위 카르텔과 직원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2009년 11월12일 오후 4시40분경에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그림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정호열 당시 공정위원장이 하루 전 11일에 '4대강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발언과 관련 "4대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일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튿날인 11월12일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 위원장의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고, 공정위도 청와대 지침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아래그림 참조).
(자료: 김기식의원실) |
(자료: 김기식의원실) |
이 보다는 늦지만 2011년에 공정위가 '4대강 담합'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읜 2011년 2월14일자 내부문서에서 "심사보고서 완료"를 "심사보고서 작성중"으로 수정했고, 이튿날 15일자 문서에서는 "청와대 협의 필요"라고 적시했던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1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카르텔조사국 오동욱 사무관의 증언을 통해 당시 카르텔조사국 정중원 국장의 지시로 인해 "청와대 협의 필요" 문구가 추가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공정위 "자체적인 해명 뒤에 청와대에 상황보고"
또한 공정위의 문서수발신내역을 보면, 2011년 2월15일 '청와대 협의 필요'라는 문서가 작성된 지 이틀 후인 17일 이후에는 공문 발송 내역이 없었다. 공정위가 청와대의 의도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1년 2개월 동안 지연시켰다가 총선 전후에나 조사를 재개한 셈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정기획수석을 통해 최소한 2009년부터 '4대강 담합' 조사 전반에 걸쳐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통해 위의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공정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의 발언 및 언론의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한 뒤 이같은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대강 담합조사에 대해 청와대 압력이 확인됐다든지, 4대강 담합에 대해 부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해명자료를 내고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 알린 것"이라며 "청와대도 더 이상의 다른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정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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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