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두배로 상향조정… 감경기준도 까다롭게 개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미미하다는 비판을 감안해 부과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감경기준 보다 까다롭게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고 감경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매출 1%'에서 '관련매출 2%'로 높이고,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 기준액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기준도 까다롭게 바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저이다.
현재는 단순히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20% 깎아줬으나,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만 깎아준다.
또한 광고 중단 등 단순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20%)을 깎아줄 예정이다.
그밖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0%까지 가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폭언이나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는 20% 이내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임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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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