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농심의 일부 라면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발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농심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라면 제품 6개의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폭로하면서 부터다.
벤조피렌은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이 의원은 "국민 대표 식품인 라면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회수하지 않았다"면서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렸고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식약청과 농심은 즉각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식약청 측은 "농심과 농심에 스프를 납품하는 계열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식양척은 라면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취하지 않았던 것.
농심 측도 "지난 6월 문제가 제기돼 관련 제품을 외부 공인 기관에 의뢰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났다"며 "제품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식양청에서도 발표하듯 스프에 대한 발암물질 검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에 근거에 폭로하는 행태는 자칫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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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