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와 진양제약의 약값을 인하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 등 3개 품목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 등 9개 품목이 11.79%다.
약가 인하는 제약사 이의 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개 요양기관에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수금 촉진 명목으로 800여개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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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