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라면에 대해 25일 자진 회수 조치를 내려졌다.
검출된 벤조피렌 양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만큼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23일 일부 라면 제품 수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벤조피렌이 든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수프 제품을 분석한 결과 20건에서 벤조피렌 1.2∼4.7ppd이 검출됐지만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0.000005㎍로 조리육류 0.08㎍보다 1만6000배 낮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안전상 문제가 없는 만큼 유통 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치는 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꿨다. 여론의 뭇매와 국회의 질타가 쏟아진 후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시정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라면을 매일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지만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벤조피렌이 든 원료를 쓴 9개 업체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농심·동원홈푸드 등 4개사 9개 제품이다.
9개 제품의 생산량은 총 636만개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이 564만개로 파악됐다.
식약청의 조치에도 여론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여기저기서 늑장 대응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수 대상인 564만개 가운데 이미 섭취된 제품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식약청 발표 전까지 해당 제품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문제없이 판매됐다.
관련 법이 허술한 점도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벤조피렌 허용기준은 원료에는 있지만 완제품에는 없다.
식약청은 이제서야 완제품에 벤조피렌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먹거리 안전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식약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이 먹거리 사태를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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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