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식약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다만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명령 대신 자진회수 명령을 내렸다.
26일 농심 측은 식약청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국민의 혼란만 가중 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식약청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대책회의를 열고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훈제건조다랑어,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제품은 너구리와 생생우동, 새우탕 큰 사발면 등 모두 6개 제품. 이들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1kg당 2∼4.7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
당초 식약청은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초 이 문제를 제기한 야당의원 등이 회수를 거듭 요구하자 결국 입장을 바꾼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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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