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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 2배 인상 등 자영업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2년10월28일 15:29

최종수정 : 2012년10월28일 15:29

- 대규모점포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가맹점 연합회' 구성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측은 28일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규모점포나 관련점포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골목상권 보호에도 나선다. 

안 후보측 정책 싱크탱크 정책네크워크 '내일'의 홍종호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자영업자 대책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측이 제시한 5대 과제는 ▲ 기초자치단체별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 설치 ▲ 간이사업자 기준 9600만원으로 2배 인상 ▲ '사회공감금융' 설치 ▲ '가맹점 연합회' 구성 ▲ 자영업자 전직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등이다.

안 후보측은 우선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해 영세업자의 세금·세무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 연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홍 교수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2배 인상할 경우 약 7482억원에서 985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만, 혜택을 입는 사업자 수는 22만 5000명(예외업종 감안 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다한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신용매출로 인한 비용은 카드 사용자가 회원비로 부담하게 하는 등 비용분담원칙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도 방지 대책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규모점포나 대규모점포 경영 법인의 운영·관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약속했다. 일정 (용도)지역의 대규모점포 개설을 불허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연합회(가칭)를 구성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인테리어 교체, 설비·자재의 가격인상 등 가맹점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해당 가맹점연합회가 합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가맹사업법상의 '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본사 파산 시 가맹정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았다.

급격한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상 방지에도 나선다. 시·군·구 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 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산정에 기준 지표로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도 폐지 및 보호 대상 상가 임차인 확대, 우선변제금의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안 후보측은 또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 방안도 언급했다. '햇살론', '희망홀씨론' 등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확충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에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영업자의 전직을 쉽게 하도록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전직을 원하는 재창업자에게는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훈련 기간 동안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훈련비와 훈련 수당을 지급해 생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 교수는 연평균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출 업체 중에서 5%가 근로자로 전직한다고 가정, 1인당 최대 720만원(60만원, 12개월) 훈령수당과 720만원(60만원, 12개월) 의 훈련비로 각각 2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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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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