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607곳 대상… 리뉴얼 안하면 계약 해지 '횡포'
[뉴스핌=최영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정비서비스 브랜드인 '블루핸즈' 가맹점에 무리하게 리뉴얼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현대자동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루핸즈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총 607개 가맹점에 대해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이행하도록 강요했다.
고객쉼터 내 고객전용 TV 및 인터넷 PC에 대한 일정한 사양과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고객쉼터 가구와 화장실 양변기, 세면기 등에 대해서도 특정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리뉴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가맹점 사업자가 불리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
도서지역 가맹점이나 1년 미만 신규가맹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최하위 등급(기본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매장 리뉴얼로 인해 현대차가 직접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가맹점에게 매월 정액의 60~90만원의 가맹금만을 받고 있어 매장 리뉴얼로 가맹점 매출이 증가해도 현대자동차의 직접적 매출 증가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 정비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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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