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약회사가 '리리카'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이날 국내 제약사 10곳이 한국화이자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이 회사의 신경병증 통증·간질 치료제인 리리카에 대한 통증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리리카 복제약(제네릭의약품)을 출시한 CJ제일제당과 비씨월드제약, 삼일제약 등 10개 제약사는 지난해 3월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심결로 리리카의 복제약은 용도특허 기간 동안 통증 치료가 아닌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용도특허는 2017년 8월 14일까지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리카는 지난 2011년 6월 13일 이후 간질 발작 보조제 적응증에 대한 특허가 풀리면서 40여개 복제약이 시장에 나왔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9/240709021827505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