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된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건설사가 짓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보증금을 정부가 보전해주게 됐다. 또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 되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소위원회에서 계류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1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제한 보증을 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국토해양위는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버스·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된다. 대중교통 수단은 정기노선이 있어야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편입되며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따른 당초의 기능저하, 운행중인 택시의 감차 등과 맞물려 반대 입장도 거세다.
아울러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내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소위원회에서 계류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1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제한 보증을 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국토해양위는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버스·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된다. 대중교통 수단은 정기노선이 있어야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편입되며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따른 당초의 기능저하, 운행중인 택시의 감차 등과 맞물려 반대 입장도 거세다.
아울러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내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