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흡연실이 설치되는 휴게소는 ▲여주(강릉방향) ▲화성(목포방향) ▲횡성(서창방향) ▲망향(부산방향) ▲여산(순천방향) ▲칠곡(부산방향) ▲진영(부산방향) 등 7곳이며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이에 따라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의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지고 흡연자들도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신개념 시설”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흡연실이 설치되는 휴게소는 ▲여주(강릉방향) ▲화성(목포방향) ▲횡성(서창방향) ▲망향(부산방향) ▲여산(순천방향) ▲칠곡(부산방향) ▲진영(부산방향) 등 7곳이며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이에 따라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의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지고 흡연자들도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신개념 시설”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