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이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보증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주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이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계약해제(해지) 절차 없이 보증이행하는 방법과 보증사고시 각 기관이 유의해 처리할 사항들을 안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실제 보상업무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보증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주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이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계약해제(해지) 절차 없이 보증이행하는 방법과 보증사고시 각 기관이 유의해 처리할 사항들을 안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실제 보상업무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