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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신문 `더 데일리` 문닫는다..敗因, 그리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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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머물러 독자 제한적..콘텐츠 차별화도 못해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미디어계의 황제` 루퍼트 머독이 야심차게 만들었던 아이패드용 신문 `더 데일리(The Daily)`가 문을 닫는다. 뉴스코프는 3일(현지시간) "더 데일리가 오는 15일자를 마지막으로 폐간된다"고 밝혔다. 이미 아이패드용 장터 아이튠즈에선 그저그런 순위를 기록하다가 이미 탈락됐었다.

2011년 2월 출범 당시엔 뉴미디어의 총아로 각광받았다. 종이신문의 종말론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태블릿PC 아이패드의 등장은 신문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신문이 나갈 길은 이것`이라고 무릎을 칠 때 더 데일리가 발빠르게 나섰다.

출발은 화려했다. 각 언론사에서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들을 높은 연봉을 주고 모셔갔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태블릿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이란 얘기가 무성했다. 가입자들도 꽤 됐다. 한 주에 99센트, 혹은 1년에 40달러를 지불하는 구독자가 10만명쯤 확보됐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직원들과 출간 이후 쌓인 수백만달러의 적자를 감당할 순 없었다. 그리고 2년이 조금 안되는 짧은 생명을 마쳤다.

해외 언론들은 더 데일리가 성공했을 경우 뒤쫓아 가기에 바빴을텐데, 지금은 더 데일리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에 바쁘다. 일단은 반면교사가 필요하다.

◇ 더 데일리의 패인은

AP통신은 전문가들을 빌어 더 데일리의 실패 요인을 몇 가지 전했다. 

우선 뉴스나 논설, 정보 그래픽 등의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비해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세간의, 특히 격변의 시대를 맞아 변화를 꾀해야만 하는 언론의 주목을 끄는 출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특별하고 한 수 앞서가는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 또 비구독자들에겐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구독자들만 상대하다 보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학 니만 저널리즘 연구소의 책임자 조슈아 벤튼은 "편집상의 초점이 없었던 것이 실패의 요인"이라면서 "콘텐츠의 대부분은 읽기에 편하거나 중간 수준 정도의 것이어서 뉴스와 피처 선정적인 타블로이드처럼 스트레이트 뉴스와 피처(Feature)를 적절히 배합하는 식의 구성이었고, 이런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공짜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더 데일리가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조기에 자기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데일리에 `정보화 사회`란 주간 칼럼을 썼던 트레버 버터워스는 "앱과 더 넓은 인터넷간의 연결고리가 없었기에 독자들을 유인하기 힘들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버터워스는 지난 7월 구독자가 급감하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던 7월에 해고됐다. 더 데일리는 공들였던 오피니언면과 자매사 폭스 스포츠로부터 공급받아 온 스포츠면도 없앴다. 버터워스는 "콘텐츠 내용들이 널리 알려지거나 공유되지 못했다"며 "허공에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콘텐츠가 너무 `무거웠다`는 점도 지적됐다. 1기가바이트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블로그 시대를 선도했던 메타필터닷컴의 창업자 매트 호히는 "다운로드받으려면 10~15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각각의 콘텐츠끼리 연결되지 않았던 것도 패인으로 분석된다. 플립보드(Flipboard)나 텀블(Tumblr)처럼 콘텐츠의 집결지가 되지 못했던 것. 호히는 "더 데일리는 웹(web)의 중요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응용 프로그램인 앱(App)으로서의 더 데일리는 아이패드라는 기기와 제한된 플랫폼에 종속돼 있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더 넓고 제한이 적은 웹의 세계에서 유영하고 싶어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다. 호히는 "아마도 앞으로 5~10년 후엔 웹의 중요성이 줄어들겠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미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은 더 데일리의 패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가장 먼저 `일반적인 독자`를 잘못 전제한 채 시작했으며, 구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도 잘못됐다고 봤다. 또 공유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반적인 독자란 개념이 애매해 허핑턴포스트나 고커(Gawker) 처럼 골수 독자들이 줄줄이 모이지도 못했다는 점을 크게 지적했다. 

정보기술(IT) 뉴스 등을 전하는 마셔블(Mashable)은 아이패드란 한정된 기기만을 오래 고집했던 점을 들었다. 뒤늦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킨들 파이어 등에 들어갔지만 너무 늦었다며 출간 당시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플랫폼만이 왕은 아니란 것이다.

◇ 더 데일리가 남긴 것

그러나 더 데일리가 시간과 자금을 무의미하게 투자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뉴스코프로선 너무 많은 학습 비용을 쓴 것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언론계에 주는 교훈은 크다.

무엇보다 더 데일리는 온라인 저널리즘에 있어 화두인 `유료 제공이냐 무료 제공이냐`를 온몸으로 실험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뉴욕타임스(NYT)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한함으로써 돈을 내고 구독하는 온라인 독자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USA투데이 등 80여개 신문을 갖고 있는 가넷도 각 지역신문들의 유료화 장벽(pay wall; 유·무료 뉴스를 적절히 섞어 유료 콘텐츠 구독으로 독자들을 이끌어 나가는 전략)을 높임으로써 구독을 통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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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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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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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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