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는 선거공보를 16면 이내의 책자형과 1매짜리 전단형을 각각 발송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한 선거공보는 책자형으로 가구마다 1부씩 발송했으며 오는 12일께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소 약도 등이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가정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를 가져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선관위 대표 전화(1390)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