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법무부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이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만들기’를 위해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 측을 대표해 최삼규 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업무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준법 교육 등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행복한 선진 법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에서는 우선 건설현장의 Clean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건설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등 법질서확립을 위한 교육 사업도 펴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등 범죄예방활동과 법교육 및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 관련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삼규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불법과 무질서의 근절을 통해 신뢰 사회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