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민원 반영..개발계획 수립 빨라질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시장 또는 군수가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의 토대가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이 보다 많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의 기초지자체 이양과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우선 도시계획 권한 일부를 기초 지자체에 이양했다.
지금은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그간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축소, 해제도 일부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게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개정안은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토록했다.
이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난개발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이 보다 많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의 기초지자체 이양과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우선 도시계획 권한 일부를 기초 지자체에 이양했다.
지금은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그간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축소, 해제도 일부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게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개정안은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토록했다.
이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난개발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