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포탈금액에 따라 최대 12년형에 처해진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세범죄를 중개ㆍ알선ㆍ교사하면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세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 6∼10월 ▲3억∼5억원 8∼12월 ▲5억원 이상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2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포탈 금액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5억∼10억원 2∼4년 ▲10억∼200억원 4∼6년 ▲200억원 이상 5∼9년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년6월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대 7년의 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
일반공갈의 경우 이득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6월~1년을 선고하되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10월~2년6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기본 징역 5~9년에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2월4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