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제혜택 이외 추가 혜택 방안 검토 중
[뉴스핌=최주은 기자] 오는 1월부터 1만원대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판매된다. 단독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혜택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보험사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갱신주기가 1년 단위이며,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 이내로 운영된다. 보장기간은 최대 100세로 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보장 연장이 가능하다. 또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도 할 수 있다.
금융위 이윤수 과장은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목적에서 단독상품을 검토하게 됐다"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하고 과잉진료 방지 등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채널별 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