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주부터 카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개편된 새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설 연휴 전까지 7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오는 18일까지 수수료 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전법에 따라 바뀐 새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에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부담에 따른 원가산정 여부, 마진의 적정성, 과도한 폭리 수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수료율 조정을 끝낸 대형가맹점들과 별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항공사, 유통업체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횡포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어기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한 카드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무이자할부 중단과 관련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