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진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직후 전화 인터뷰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새누리당은 22일 "민주당이 그대로 재의결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 직후 뉴스핌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택시법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공동 처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다만 "일단은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행히 택시지원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택시업계가 어떤 의견을 낼지 들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신 '택시법'의 대체입법 성격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을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와 유류비 전가 금지, 장기간 근로방지 등 택시 운전자 복지개선을 위한 규정, 총량제 운용과 구조조정 등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내용, 성범죄자 퇴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