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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기능 이관 반대"…국회 공론화 파장

기사입력 : 2013년01월29일 18:42

최종수정 : 2013년01월30일 11:49

- 김종훈 의원, “공론 없이 이관 반대, 산업+통상형은 퇴보”

[뉴스핌=이기석 기자] 외교통상부가 통상교섭기능을 분리해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해 국회에 전달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과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담은 내용의 <통상 교섭 기능 이관에 관한 검토>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상교섭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분리,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 내용 중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을 이관하는 데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문의하는 요청이 왔다”며 “이에 대해 외교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명의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 특정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 산업형 통상조직이 외교통상 및 독립기관형 통상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정무외교와 경제통상외교간 시너지 효과가 단절되며 ▲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대외교섭은 외교부의 고유 업무이며 대외경제 및 통상과 관련된 대외업무 역시 외교부의 고유업무이므로 외교부가 통상교섭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 쌀 관세화 협상 ▲ 쇠고기 협상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분쟁(ISD) 개정 여부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통상기능이 이관되는 지식경제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조직 이기주의라는 말도 듣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외교부의 해외활동 중에서 통상기능이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외교와 통상을 따로 분리해서는 국익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기 힘들다”며 “지난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이관 받았을 당시 수많은 토론이 있었고 외교부와 산업부의 마찰이 컸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새누리당의 김종훈 의원은 인수위원회의 ′외교-통상 분리′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오는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의원은 "통상기능의 이관 문제는 그동안 단 한번도 공론화된 일이 없었다"면서 "지난 15년간 무엇이 문제이었는지 진단과 그 진단을 기초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 방식은 이미 1994년부터 통상산업부로 시행했던 형태로서 농산물과 같이 제조업 외의 통상문제가 제기될 때 대외협상에 혼선이 있었다"며 “각 부처별로 협상에 나서면서 혼란과 비효율을 문제로 제기되어 1998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산업+통상형은 대부분 개도국이 시행하는 형태로서 이는 통상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유치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유형을 취할 경우 의도치 않게 국제사회에 그릇된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통상문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특정 부처의 소관으로 하기 어렵고 대외교섭은 물론 국내 이해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는 국내경제에 소관분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산업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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