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약관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 보장명칭 사용 등을 금지하는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보장명칭 사용 금지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를 제한하여 계약자 선택권 강화 △중도인출금액의 재납입시 사업비 부과 관행 개선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계약자에게 불리한 연금전환특약 개선 △계약자 변경시 상품 설명의무 강화 △보험료 감액신청 및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감소 안내 강화 △상해보험 위험변경시 준비금 정산 근거 명확화 △계약자 사망후 승계인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보험약관 개선방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험회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향후에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위법사례 발견시에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