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강연료를 지급하면서 강연 의사들에게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속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동아제약의 이 같은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최근 출연 의사들을 사법처리했다.
의사협회는 12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관계없다고 의사를 속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검찰에서는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해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전날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검찰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에서 뒷돈을 받은 의사 119명을 사법처리하고,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넘긴 데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임원간담회 참석자들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다른 제약회사 사건과는 달리 다수의 의사가 동아제약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 처벌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동아제약에 대한 고발과 함께 해당 의사에 대한 소송비를 포함한 소송 업무를 일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를 향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과 동아제약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동아제약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다른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