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5년부터 짓는 아파트는 벽과 노후배관 등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100년 수명의 '장수명 주택'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장수명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수명주택 설계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설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10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장수명 주택의 설계기준을 책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하고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최소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수등급 이상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 가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이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수명 아파트는 재건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100년간 주택의 해체 없이 2회 정도의 리모델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건축물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상향 조정해 2015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최소기준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의무화되면 현재 단지별로 ㎡당 평균 97원50전인 적립금액이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400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기본형 건축비(㎡당 132만3000원)의 1만분의3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을 권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개별 은행에 예치돼 있는 2조6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장기수선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기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법령 개선을 추진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는 이를 위해 장수명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수명주택 설계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설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10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장수명 주택의 설계기준을 책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하고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최소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수등급 이상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 가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이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수명 아파트는 재건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100년간 주택의 해체 없이 2회 정도의 리모델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건축물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상향 조정해 2015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최소기준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의무화되면 현재 단지별로 ㎡당 평균 97원50전인 적립금액이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400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기본형 건축비(㎡당 132만3000원)의 1만분의3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을 권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개별 은행에 예치돼 있는 2조6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장기수선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기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법령 개선을 추진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