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행정지도 따랐을뿐” 항변
[뉴스핌=최주은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 생보사의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업계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아래 이뤄진 것이지 담합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9개 생보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생명)가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GMDB)과 최저 연금액 보증수수료율(GMAB)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5개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생명)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2001년 7월 변액보험을 처음 내놓을 때부터 수수료율을 담합하기 시작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 한화,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을 모아 변액종신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적립금 대비 연 0.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금감원의 행정 지도 이후 생보사들은 일제히 상한 수준인 0.1%에 맞춰 수수료를 책정했다.
또 2002년에는 위 언급된 4개 생보사와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알리안츠생명 총 9개 생보사가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05%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최저 연금액 보증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0.5~0.6%로 결정했다.
2004년에는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 4개 생보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을 적립금 대비 연 1% 이내로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행정지도 하에 이뤄진 것이지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이 건은 결코 담합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고, 공정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보증 수수료는 보증보험료와 같은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이 아닐뿐더러 회사에서 적립해 두는 일종의 부채 같은 것”이라며 “가격 담합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측은 정부 기관의 행정 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담합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타 부처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똑같은 가격을 매기라고 당국이 종용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일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조심스럽다”면서 “금감원이 작업반을 운영해 수수료율 한도를 결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수료율을 정한 게 아닌 상한선을 둔 것인데 업계가 모두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