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외채권 가이드] ⑥ 브라질 국채 ABC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금리 시대의 해답될까?

[뉴스핌=이에라 김선엽 기자]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해외채권은 단연 브라질 국채다.일명 '삼바채권'으로 불리는 브라질 국채는 다른 이머징 마켓 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메리트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규모 6위의 브라질은 2억명에 달하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1만2000달러 수준으로 탄탄한 내수 시장도 갖췄다.

지난 2011년 미래에셋증권이 업계 최초로 월지급식 브라질채권신탁을 내놓으며 열풍을 일으킨 데 이어 현재는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현대증권 등을 통해서도 브라질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 고금리+비과세 혜택 누리세요..토빈세 감안

브라질 국채는 이머징 마켓 가운데 그 어느 곳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국고 10년물 금리는 9.15%로 한국 대비 7%포인트 가량 높으며, 5%대의 금리 수준인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다.

남다른 매력은 이자와 자본이득, 환차익 모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다른 국가와 달리 투자를 위해 헤알화 환전하는 과정에서 토빈세(6%)를 내야 한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단기 보다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문수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헤알 환율은 지난해 하락세 이후 현재 반등 추세에 있다"며 "추가적으로 헤알화가 절상될 경우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6%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브라질 채권 투자를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판매된 브라질 국채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브라질 국채 투자 시기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브라질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피치는 "브라질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됐고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가 지급하는 채권 이자는 전체 세수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멕시코의 10%에 비해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부담으로 인해서 피치가 브라질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용등급은 후행적인 성격이 짙은 반면 최근 침체가 지속 중인 브라질 경기는 중국 경기의 반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라질 경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국 경기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다시 브라질 경기의 회복세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성장세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 금리의 급격한 상승(채권가격 하락) 위험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동부증권 문홍철 애널리스트는 "이미 브라질 경기의 약세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 신용등급은 많이 후행적인 성격이 있다"며 "앞으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철광석 경기도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 헤알화는 다시 강해질 수 있고 대통령이 물가보다 성장을 언급한 만큼 금리로 깨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반면 원화는 약세 압력이 있는 만큼 기존 투자한 사람도 기다려 볼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브라질 통화가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브라질 국채보다는 물가연동국채가 적절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조완제 삼성증권 투자컨설팀장은 "브라질 환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가채가 위험관리 측면에서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김선엽 기자 (ERA@newspim.com)

<출처: 미래에셋증권>
◆ 성장 전망 '먹구름'..中에 달렸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