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정유업계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1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방사청이 과다 책정돼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취한 부당이익 환수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지난해 말 각각 526억원, 396억원, 328억원, 93억원 등 총 1343억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방사청이 유류 단가 계산을 잘못해 정유4사에 총 823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환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방사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부풀려진 유류비용의 2배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납품된 유류대금을 상계한 것.
정유4사는 이같은 방사청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유업계는 “공정한 계약을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한 만큼 부당이득 처분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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