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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인천·부천지역 점포 2곳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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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7년 신세계 인천점 양수에 따른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오는 2017년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영업권을 양수한 롯데에게 경쟁당국이 인천·부천지역의 기존 점포 중 인천점을 포함한 2곳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재 인천, 부평, 중동에 매장을 갖고 있는 롯데백화점이 2017년 신세계 인천점을 양수하고 현재 출점이 예정돼 있는 송도점까지 영업에 가세할 경우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갖게 돼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쇼핑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롯데인천개발은 인천광역시로부터 2017년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신세계와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했다.

단,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신관은 인천시와 2031년까지 운영 계약을 체결해 이번 양수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양수할 경우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우선 시장 집중의 경우 양수 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31.7%p 증가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50% 이상)에 부합했고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폭의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단독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강화되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직매입 상품의 납품가격 인하,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 판촉비용 부담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2017년까지 신규진입이 예정된 경쟁사업자는 NC백화점 송도점 뿐으로 경쟁제한완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아울렛, 할인점 등 유사품 및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명령했다.

또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토록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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