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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②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쟁점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23일 14:53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9

- 쟁점 마다 판단모호… 경영위축 우려감도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정탁윤 기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 중 하나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하는 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다.

법안 내용 중 대기업 계열사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금융정보분석원(FIU)관련 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법안 등은 통과됐지만 공정거래법은 워낙 이견이 커 통과되지 못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 33건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8건이다. 그 만큼 공정거래법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뜻이다.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볼 것이냐(기준), 부당 내부거래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책임), 제재 및 처벌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처벌) 등이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30% 룰'도 논란거리다.

◆ 내부거래 적정선은 어디까지?…판단 모호

먼저 어디까지를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로 보느냐에 관한 부분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만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지만,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넓혔다. 내부거래 자체를 부당거래로 봐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대기업 총수와 자녀 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위 현상의 부작용을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공정거래 저해 억제라는 목적을 넘어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행위 자체를 규제하려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가 정말로 '공정거래'를 저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위헌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는 원래 회사법이 규율하는 영역이고, 현재에도 규율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며 공법인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내부거래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야권은 대기업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에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규정돼 있을 경우에는 거래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내부거래'라고 돼 있다면 '정당한 이유 있는 거래'였음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을 집행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 공정위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준 회사와 받은 회사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양측 모두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만 2~5%의 과징금을 메기는 현행 규정과 비교해 과징금이 최대 두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0%룰'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재계는 30% 룰이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30%룰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30대 그룹 대부분 규제 대상…재계 "이미 자정 노력 중"
 
이 같은 논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시대적 요구의 측면에서는 법제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계가 무게감 있는 규제책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이유다.

하지만 재계는 수십년 넘게 이어온 거래방식을 한 순간에 단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외부거래 파트너를 찾기도 쉽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안전·보안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 중 22개 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뿐만 아니라 일감을 받은 회사, 나아가 대주주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논의되면서 경영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미 형법상 배임죄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너무 의욕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자신의 기업을 사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부분 동의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권이 현재 기업의 시스템이나 대내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의욕과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사실 재계는 수년 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미 많은 수의 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돌려 내부와 외부의 공정경쟁과 균형발전을 확대해 가는 추세다.

최근에는 현대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면서 재계 주요 기업 전반에 선순환 효과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차는 계열사 간 거래를 자발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광고분야에서 1200억원, 물류분야에서 4800억원에 달하는 발주 물량을 중소기업에 개방키로 한 상태다.

또 효성그룹은 현재 경영활동에 전념중인 조석래 회장의 자녀들이 점진적으로 계열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방향성을 유지 중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아울러 SK그룹은 SI계열사 SK C&C의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거래 비중을 10% 줄이기로 했고, 삼성그룹 역시 광고·SI·물류분야에서 경쟁입찰을 도입키로 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 사안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정탁윤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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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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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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