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거래 원칙적 허용, 신규순환출자 금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주무부처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김동수 전 위원장이 퇴임한 뒤 중간에 한만수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등 두 달간의 공백 끝에 공정위 수장으로 취임한 노대래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그는 "공정거래를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은 계열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총수일가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거래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의 부당한 거래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내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입증책임 문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서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