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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④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대 반 우려 반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14:10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7

- 지나친 확대로 정상거래까지 위축우려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서영준 기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갖게 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하도급법 중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피해를 줬을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통해 오늘 6월까지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반기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경제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하도급 기업이 대기업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공정위 차원의 과징금과 처벌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상책임을 3배 이내의 금액으로 하기로 한 것을 오히려 3배로 못 박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위 연구위원은 "배상규모를 3배 이내로 하는 것은 법원에서 2배 혹은 1.5배로 할 수 있게 돼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배상 규모를 3배에 해당하도록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해배상 제도를 부당한 '단가 인하'로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현행 하도급상 감액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배 가량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새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해외기업과 경쟁을 펼치는 기업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막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공급선을 자체 생산으로 돌리거나 외국업체로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품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와 함께 단가 인하가 포함되면 일단 배상을 요구하고 보는 고소의 남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원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이어지며 새로운 법의 도입보다는 현재 있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재계 "지나친 확대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 우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해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모의재판까지 열면서 손익 검증에 나섰다.

전경련은 모의재판을 통해 기술자료 유용 여부·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여부·영업비밀 침해 여부·손해배상액 산정범위 등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사안을 점검했다.

재판은 결국 대기업의 승리로 끝났다. 부당한 단가 인하의 개념이 모호하고,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되면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 및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또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응답률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945개사 중 334개사가 회신, 35.3%에 불과했다.

1/3 정도의 응답률에 대표성을 부여할 순 없지만,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에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62.9%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서영준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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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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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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