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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③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추진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3:34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8

- 등기임원만 공개할 경우 실효성 의문…재계 "위화감 조성 우려"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등 경제 5단체장들은 16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국회의 반기업적 입법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뉴스핌=고종민·노경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재벌 총수와 대기업 CEO 연봉 공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로 제한되며 기업 200여 곳의 임원 600여 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봉공개 대상을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로 한정해 재벌 회장이면서 비등기이사는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12명은 미등기이사이거나 상장 안된 계열사의 등기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 연봉공개를 포함 재벌 개혁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등기임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등기임원 전원과 비록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예컨대 회사 내의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기 임원까지 연봉공개 대상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등기임원의 포함은 논의된 적 없다"며 "미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는 현재로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재벌 총수 연봉공개가 경제민주화와 별 상관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 밖'의 것이고 '무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론적으로 소액 주주 입장에서 회사 운영·최고경영진 보수 규모·보수체계 등의 자세한 정보 제공은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찬성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 대상 연봉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못 박기보다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몇몇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진이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냐와 맞물려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 아는 것은 소액주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재계 "전체연봉 하향 평준화, 위화감 조성 우려"

재계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현실화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대기업 경영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이사회가 임원 보수를 정하는 만큼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직원 보수가 얼마인지 궁금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주주이기 때문에 어느 임원이 어떻게 받는 것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느 분이 얼마를 받는데 그 회사 다른 임원과도 얼마가 차이가 나고, 직원과는 몇 배 차이가 난다는 식의 논란이 주주 이외의 사람들끼리 회자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전체 연봉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돼 해외의 우수 인재를 모시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며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국내는 규제가 과도하다. 경영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CXO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등기임원의 2011년 평균 보수는 3억767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노경은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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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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