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셀루메드가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신주권 변경 상장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루메드는 지난달 11일 우회상장 이전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통보받았다.
이에 셀루메드는 이달 말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심영복 셀루메드 대표는 "이번 배임혐의 건으로 당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주주 우선 경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