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제한했던 증권사의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한도 규제를 푼다. 또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신규 취급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허용키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5.1조원으로 제한해왔던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한도(신용융자한도)를 환원시키기로 했다.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제한종목 확대와 보증금율 상향조정, 증권사 콜머니 차입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체계가 정비돼 안착됐다"며 "거래소의 이상 급등 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가 강화된 만큼 긴급 규제조치 유지 필요성이 줄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 조치이후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은 꾸준히 3조~4조원대에서 유지돼 왔다.
이와함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파생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7개)와 이전부터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27곳)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관리 체계를 정비했고 신용위험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장외청산거래소(CCP) 도입으로 파생거래의 결제이행이 보증돼 시스템리스크 차단 기능도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NCR 규제 체계를 점검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현재 NCR 규제 기준은 150% 수준.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NCR 변동성을 완화해 손실 흡수능력을 더욱 정확히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은 증권업계와 고통 분담을 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 발행·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 이용료 등을 인하해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