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산정보고서 작성, 적정성 여부 평가 받아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안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중앙공공요금에는 전기, 도시가스, 철도, 고속도로 통행, 광역상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를 꾸려 요금산정 방식 등이 달랐던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체계화·투명화하는 작업을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와 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사업에 대해서만 요금산정시 반영하고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제3기관에 의뢰하고 이를 소관부처와 기재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영업외비용 및 수익, 투자보수율 등 세부항목별 원가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개정 내용을 토대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개별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추진상황에 대해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팀장으로 해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