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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대상 불법외환거래 예방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6:56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6:56

- 6월 5일까지 지방세관에서 전국 순회 교육

[뉴스핌=이기석 기자]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경우 법규정 인식이 부족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이다.

29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서울세관에서 첫 번째 ‘수출기업이 알아야할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6월 5일까지 인천(30일), 광주(31일), 대구(6월 4일), 부산(5일) 세관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과 서울세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 외환거래법령의 최근 주요 개정내용과 ▲ 수출입기업 등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절차, 외환 휴대반출입절차 및 수출입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관세청 조사감시국의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소요를 최소화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수출입 기업들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있을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에 외환거래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관세청은 2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30일 인천, 31일 광주, 6월 4일 대구, 5일 부산 등 전국세관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 이날 서울세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수출입기업,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관세사 등 무역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환거래 법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빚어지는 불법외환거래와 역외탈세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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