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할당관세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루브리컨츠, SK종합화학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당시 SK에너지)과 현대오일뱅크가 2004년 1월~2008년 5월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나프타, 연료가스 생성에 소요된 원유량 등에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에 서울세관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연료가스는 부산물에 해당하고, 부산물 발생에 소요된 원유량은 나프타제조용 할당관세 대상원유량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연료가스는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은 점,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원유량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실제 추천 받은 대상 원유량이 추천 가능한 양보다 적었으므로 수입량은 할당관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승소함에 따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S-Oil과 GS칼텍스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