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KT가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안에 반대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KT는 26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파수 경매 보이콧 운운 등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힌 뒤 "국민편익을 위해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회사가 입을 맞춰 주파수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사전경매 방해행위이면서 담합행위임을 지적하고 왜곡된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KT는 경매 불참 선언은 주파수가 필요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해당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이 800MHz를 받고 KT가 1.8GHz를 할당 받았다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었다"며 "경쟁사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약 1조원을 들이면서까지 스스로 광대역화 기회를 포기해놓고 끝까지 허위 주장으로 KT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정된 전파자원을 광대역화하는 것이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재벌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희소자원인 주파수가 파편화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T는 지금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할당반대 주장에 대해서 따졌다.
KT는 "인접대역 주파수 경매는 전파법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 특혜가 아니라"며 "오히려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LG유플러스에 단독 할당하는 1안이 특혜"라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도 신세기통신 합병인가를 통해 지난 10여 년 간 우량주파수를 독점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0년에는 2.1㎓ 인접대역을 추가로 할당 받아 전세계 유일하게 60㎒폭의 광대역을 확보하는 등 특혜를 받아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으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슨 올해 6월부터 광대역과 동일한 150Mbps 속도의 CA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으로 전혀 불리하지 않다"며 "반면 KT는 전파간섭 문제로 900㎒ 사용이 어려워 경쟁사 MC 및 CA 대응이 불가능해 150Mbps급 무선 인터넷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KT는 경쟁사들 주장은 정부정책 흔들기를 통해 KT 인접대역 할당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T는 "주파수 할당은 구 방통위 시절부터 1년 이상 논의돼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말에도 정책 결정단계에서 경쟁사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연기되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T는 "경쟁사들이 과장, 왜곡 주장하는 투자비, 투자시기 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로밍조건을 제시했으나 경쟁사들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주파수 할당연기를 주장하는 등 자사 이기적인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