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피해자 205명, 2일 금감원에 검사 청구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조작) 의혹이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대출피해를 봤다는 205명을 대상으로 오는 2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5월 시행된 이래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건이 첫 신청 사례가 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한 205명은 전국 각지에서 금융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소비자들"이라며 "CD금리 담합 의혹을 감독당국의 조사로서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첫 심판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청구는 CD대출자들이 은행들에 부당하게 부담한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의 취지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상품의 금리 변동과 CD금리 추이가 같다고 가정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출자들이 총 4조1000억원, 매달 136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검사청구 대상은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제는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라면서 "7인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청구 내용을 살펴보고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소원은 이번 신청 결과 및 금감원의 조치 결과를 보고 향후 참여자의 추가 모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번 신청 건의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향후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2차 청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