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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에 123억 과징금·검찰고발 '철퇴'

기사입력 : 2013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8일 10:14

6년간 1849개 대리점에 강제할당 등 구입강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리점 밀어내기 등 '을'에 대한 횡포로 갑을관계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당사자인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8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하거나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

이렇게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 대비 20~35% 수준에 달했다.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밀어내기는 대리점 주문마감 후 영업사원의 주문량 임의수정, 본사→지점→대리점으로 연결되는 판매목표 설정 및 주문량 할당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말에는 캠페인품목(매출주력품목, 신제품 등)의 주문을 남양유업 지점에 위임토록 하는 '대리점 자필 동의서' 같은 방식도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측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총 71개 중 불가리스 키즈·저지방우유 등 대리점 취급기피 및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오·프렌치카페 등 신규출시 후 매출주력품목 등 26개 품목에 집중됐다.

공정위가 대리점 밀어내기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조치했다.

남양유업은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 제품집중력이 분산되고 취급 기피품목이 다수 발생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 일명 푸쉬를 실시했다.

푸쉬란 회사에서 대리점의 주문사항을 임의 수정 및 공급하는 행위로 남양유업은 이를 금칙어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 50% 이상을 사전합의 없이 대리점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킨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이 파견됐고 대리점이 이들의 급여를 평균 63% 부담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향후 심의를 거쳐 추가 검찰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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